부산법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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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6.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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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 증거 인멸 등의 염려 없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 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 측은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달여 간의 조사를 통해 당초 적용 예상됐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자체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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