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길가던 여성 도촬 해온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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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길가던 여성 도촬 해온 30대 실형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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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길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도촬(도둑 촬영) 해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성진 부장판사)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동래구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인근 상가 2층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치는 등 온천장역 인근을 무대로 도촬을 해온 혐의다.

A 씨는 지난 2018년에 도촬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를 반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기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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