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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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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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고 사전 준비로 토론회 무력화 책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인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부산고등법원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상구선관위가 개최한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받은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출마자가 위계로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면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경위나 시기,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선거사무소 개소 축하를 위해 줬고, 소액이라고 해도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혐의는 벌금 5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직위상실형에 해당된다.

한편 김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까지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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