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부산법원이 4·15 총선때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 행사에 찬조금을 전달한 김비오 전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요구한 해당 지역구 스포츠 단체 회장 B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비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로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B 씨로부터 스포츠 단체 모임을 개최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후원해 달라는 말을 듣고 2개월 뒤 100만 원을 이체해 줬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요청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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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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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