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살인 사건 피의자 모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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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살인 사건 피의자 모자 중형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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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갈등, 재판부 공동 정범 해당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시내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50대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과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은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어머니 B(50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살인을 공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A씨와 B씨가 주고 받았던 메시지를 확인하면 자신들의 금전적 요구가 거절될 경우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고 모자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부를 가리켜 A씨에게 한번 더 흉기를 찌르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되는 참혹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잔혹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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