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용도 현 부산상의 회장단의 차기 회장 추대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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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용도 현 부산상의 회장단의 차기 회장 추대는 법 위반"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1.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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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장 후보 미리 정해 두는 것 상의법 위반"
부산상의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상의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법원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차기 상의 회장 추대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6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윤영)는 부산지역 경제인 14명이 제기한 부산상의 임시 의원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상의는 17일 오전 7시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개최되는‘부산상의 24대 회장 후보 합의추대(후보단일화)’ 등 3건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16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24대 회장 후보를 23대 의원들이 미리 정해 두고자 하는 것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상공회의소법과 정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면서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회장단이 추대 논의를 주도할 경우 허 회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앞서 부산지역 경제인 14명은 부산상의가 17일 소집한 임시 의원총회 안건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부산상의 관계자는 “내부 싸움이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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