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일 일부 변경 불가피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집행과 사무실이 폐쇄됐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청사 1층 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19일 오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20일 집행과 사무실을 폐쇄 조치했다.
한편 법원 측은 사무실은 폐쇄하지만 경매 신청 등 각종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하며 이달 중 진행 예정인 부동산 경매 등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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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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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