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 인정"...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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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인정"...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의 무죄 판결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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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를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 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 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두 사람을 용의자로 붙잡았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1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된 두 사람은 경찰 고문과 협박에 가해자로 몰렸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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