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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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0억 분양사기 조은D&C 대표에 징역 20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1.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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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보상은 민사 재판에서" 각하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으로부터 800억여 원을 가로챈 전 조은 D&C 대표 조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이 선고됐다.

조씨 등은 지난 2016∼2018년까지 조은D&C가 건설하고 분양한 상가 등 건물에 투자하면 3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448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추징금 123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에 대해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배상 요청은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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