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 경찰관 2명 치고 도주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상태바
음주단속 중 경찰관 2명 치고 도주한 50대 징역 4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11.22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역주행 한 행위 등 죄질 좋지 않다 판단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음주상태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자 역주행해 40m를 도주하다가 경찰관 B 씨가 봉을 들고 막아서자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B씨의 팔 부위를 1회 충격한 뒤 도망쳤다. 뒤이어 또다른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오토바이로 해당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