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러시아 코로나 치료제' 팔다 덜미... 부산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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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러시아 코로나 치료제' 팔다 덜미... 부산서 30대 검거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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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불법 약품 판매 13억 상당 부당이득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경찰청이 신종 코로나 치료제라고 속이고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를 들여와 판매한 30대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송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러시아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와 인터넷 등을 통해 1상자당(20캡슐)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아자비린은 조류독감(H5N1)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균주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에볼라 등 다수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성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수입과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코로나 치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23억원 상당의 불법 약품을 판매해 13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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