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스쿨존 교통 사고 '민식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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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스쿨존 교통 사고 '민식이법' 첫 적용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7.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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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이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60대 여성)씨와 SUV 운전자 남성 B씨(70대 남성)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2차 사고(승용차 인도 돌진)와 1차 사고(승용차와 SUV 충돌)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는 스쿨존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죄회전하다 사고를 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가 통보되면 수사사항을 종합해 A씨와 B씨의 과실 여부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최종 판단한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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