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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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 징역 1년 법정구속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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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무와 관련 줄기세포 주사 맞은 사실 인정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직무와 관련, 무상으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며 무상 시술을 뇌물수수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9월께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병원 의사 A 씨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주사를 3차례에 시술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부산동부지원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앞서 같은 해 8월 이 전 의장은 A 씨로부터 '줄기세포 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이 전 의장이 A 씨 병원을 찾아 무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현실적으로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직위에 따라 관여할 수 있는 업무로 보고 무상 시술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당시 해당 병원 의사이자, 환자로부터 흡입한 지방으로 줄기세포를 추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앰플(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A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장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측은 줄기세포를 맞은 것은 전혀 대가성이 없었고 줄기세포 시술 가액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A 씨가 당시 불법이었던 줄기세포 주사를 유명인에게 시술해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판단했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의장 측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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