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검찰청은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 잠적이후 29일 만인 지난 2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수사를 맡은 전담팀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월1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