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 제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선고사건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오 전 시장 등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오 전 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부산시 정책수석과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오 전 시장의 지시하에 사직서 제출 종용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공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