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 조합장 인사청탁 금품제공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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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 조합장 인사청탁 금품제공 혐의 기소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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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 300만원 든 돈 봉투 전달
부산지방검철청 청사,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인사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혐의로 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판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산시수협조합장 A(7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수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B(60) 씨에게 금품 300만 원을 인사추천위원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이사직을 다시 맡을 목적으로 A 씨에게 금품 전달을 청탁했으며 A 씨는 C 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는 등 매수를 시도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가 B, C 씨에게 진술 범족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통화내역 등을 다시 조사한 결과,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은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짜고 선거인을 매수한 사안"이라며 "선거과정의 폐쇄성과 선거인 구성의 제한 등을 이용한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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