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 의사 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2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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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 의사 살해... 40대 여성에 '징역 28년' 구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9.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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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유기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투자 동업자인 의사 B(50대) 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차량 앞 번호판 위에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했으며 범행 다음날 땅속에 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위조된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난 B 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B 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평생 살아오면서 유일한 안식처였던 남편과 아이에게 보탬이 되고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며 "투자 손실이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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