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만취 상태 앞차 추돌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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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 상태 앞차 추돌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8.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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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차례 벌금형 전력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울산지법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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