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실형, 남 일 아니다" 업계 발칵 [중대법 덫 걸린 철강社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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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실형, 남 일 아니다" 업계 발칵 [중대법 덫 걸린 철강社①]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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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1·2심 이어 대법원서 유죄 확정... 9번째 판결 중 실형 1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 등 대표 기업 중대재해 단골 '오명'
산재 사고 다발 철강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첫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해 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형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 약 20명이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월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 약 20명이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첫 실형 "장본인은 철강업계"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선고된 사건은 총 12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3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형량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집행유예’ 관행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는 이번에 확정된 ‘한국제강’이 유일했다. 1억원에 그친 한국제강 법인의 벌금형에서 보듯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 수위도 법정형 상한선인 5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족 합의’와 ‘처벌 불원’이 이러한 판결 전반을 아우르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도급 대표이사가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은 것은 한국제강이 처음이다. 또한, 대법원까지 심리가 끝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기도 하다.

2022년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사망했다.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린 게 사망 원인이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항에서 일하던 이선호 군이 300㎏ 컨테이너에 깔려 산재로 사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당진 현대제철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도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고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철강업계, 중대재해 리스크 어쩌나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대표이사 실형이 철강업계에서 나오면서 철강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애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은 철강업계와 건설업계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으로 꼽혀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까지 22건이었고,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은 모두 9건이었다. 우려대로 대법원까지 유죄로, 대표이사 실형 확정판결과 법인 벌금형까지 받은 첫 번째 장본인은 철강업계에서 나왔다. 바로 앞에 언급한 한국제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대표이사 처분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에 머물렀다.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대표이사 실형이 나온 철강업계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리스크는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세아그룹과 동국제강그룹 등 철강업계 대표 기업 모두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끊이지 않는 작업 현장을 지녔다. 사망자 수로만 보면 철강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 다발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포스코, 산재 기업 '오명'... 최 회장 청문회 출석도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철강업의 특성상 산업재해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고리와 같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철강업체 경쟁력 1위의 포스코 역시 안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018년 7월 취임 이래 잇단 사망사고로 곤욕을 치렀다. 2019년 2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크레인 사망사고, 7월 포항제철소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 사망사고,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산소 공장 화재 사망사고, 12월 포항제철소 3소결공장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2021년 2월에는 포항제철소 원료 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면서 최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 공장(생석회 소성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끼여 또 사망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022년에도 1년 만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2022년 2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장입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치권의 질책이 이어지자 2022년 2월 1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포스코그룹은 지난 5년 동안 포항제철, 광양제철, 포스코건설 세 곳에서 산재로 숨진 근로자만 40명이 넘었기에 최정우 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최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포함해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3건으로,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포스코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 산재 처리 현황 등을 노동부 자료,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 17명 중 13명(76%)은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포항제철소 11명(8건), 광양제철소 5명(5건)이고, 전체 사망한 노동자 17명 가운데 13명(76%)이 하도급업체 노동자였다. 하도급업체 사망 노동자는 포항제철소에서 9명, 광양제철소에서 4명이었다.

연도별로 전체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16년 6명(6건), 2018년 5명(2건), 2019년 4명(4건), 2020년 1명(1건), 2021년 1명(1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승인된 포스코의 산재는 모두 2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고에 따른 산재는 183건으로 전체 산재의 86.7%를 차지했다.

연도별 사고 관련 산재 처리 승인은 2019년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25건, 2020년 19건 등이었다. 질병 관련 산재 처리 승인은 2020년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7건, 2019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한 인원만 8명에 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2년 3월 3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B 지구 정문 앞에서 안전난간조차 없는 부실한 안전조치 속에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반복됐다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2년 3월 3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B 지구 정문 앞에서 안전난간조차 없는 부실한 안전조치 속에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반복됐다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기업 첫 사례' 기록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대기업 첫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2022년 3월, 현대제철 충남 예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 보수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달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도금 용기(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당진제철소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022년 11월 예산 공장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안동일 당시 대표, 심원개발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송치된 첫 번째 대기업 사례였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인 심원개발이 예산 공장 운영을 전담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매매 관계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책임 관계가 있는 원하청·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숨진 근로자 A씨가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 상주했던 점 등 두 회사 간 원하청·도급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 회사의 도급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에도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보수 작업 중 7.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면서 고용 당국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23년 3월 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동국제강 산재사망 사고 지원모임 관계자 20여 명이 지난해 동국 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3월 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동국제강 산재사망 사고 지원모임 관계자 20여 명이 지난해 동국 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국제강 산재사고, 여전히 '미봉합'

동국제강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으로 기소됐다. 

2022년 3월, 동국제강 협력사 소속인 A씨는 철스크랩(고철) 야적장에서 철스크랩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몸에 감기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를 포함해 동국제강에서는 최근 5년(2022년 기준)간 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 유압기 수리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2021년 1월에는 식자재 납품업자가 승강기 끼임 사고로, 같은 해 2월에는 창고 근무자가 코일에 끼여 사망했다. 

조사를 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2월, 김연극 당시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창우이엠씨 대표를 입건하고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당시 동국제강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장세욱 대표이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2022년 당시 동국제강 김연극 대표이사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과 2022년, 2023년까지 세 번이나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함께였다.   

한편, 2022년 6월, 동국제강은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족에 대한 민사 배상금과 위로금 지급도 합의했다. 더불어 해당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 유가족 측은 지난해 2월 16일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를 빼고 당시 공동 대표인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했다는 게 그 이유다. 더불어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돼 가도록 지지부진한 검찰의 늑장 수사에도 유가족은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611건의 중대재해 사례 중 지난해까지 기소가 된 건은 12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그룹, 중대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오명'

세아그룹 자회사로, 군산과 창녕에 공장을 두고 특수강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세아베스틸에서는 지난해만 인명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는 2020년과 2022년, 2023년까지 세 번이나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2023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2023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9일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고소 작업대에서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20미터 이상 아래로 추락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엔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5월에도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는 퇴근하던 50대 노동자가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어 9월에도 적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 밖에 세아그룹 산하 세아제강 군산 공장에서도 지난해 8월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1명이 죽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흘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전북 군산 공장, 경남 창녕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해 5월 밝혔다. 이 중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안전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결론 내렸다.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사후 감독에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됐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게차 사망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적재 작업 시 중량물에 의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 대책도 없었다고 힐난했다. 

 

현대비앤지·환영철강·동국산업 등 중대재해 리스크 곳곳 '확산'

증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기업 외에 철강업체 곳곳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환영철강공업과 동국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환영철강 당진 공장에서는 직원 A씨가 철근 압연 공정 중 설비를 이탈한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같은 달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고탄소강 냉간압연강판을 제조하는 동국산업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비앤지스틸에서도 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현대비앤지스틸 경상남도 창원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300kg에 달하는 가이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같이 작업 중이던 1명이 상처를 입었다. 2022년 9월에는 현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크레인과 공장 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서, 그다음 달에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무게 11톤의 철제 코일에 깔려 역시 사망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정안철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안철강 A대표와 정안철강은 안전한 통로와 건널 다리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자동 투입되는 띠강(공급기에서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원재료) 위를 직접 넘어다니거나 띠강 아래로 직접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2022년 9월 노동자 B씨가 띠강에 허벅지가 베여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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