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벌 능사 아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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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벌 능사 아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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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기부·고용부도 앞서 유예 취지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둥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기업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기업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전날인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양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중소·영세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120여 개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입주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게 간담회의 취지였다.  

이날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 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기한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 지원 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도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 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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