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223명 대상
상태바
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223명 대상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3.10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148명·법인 75개 업체 등 총 223명 총 체납액 122억
6개월간 소명기회 제공 2차 심사서 결정... 11월 18일 공개
창원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1차 대상자에 선정된 2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1차 대상자에 선정된 2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1차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10월 중 2차 심사를 거쳐 11월 18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1차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148명, 법인 75개 업체 등 총 223명으로 총체납액은 122억이다. 시는 지난 2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1차 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부 납부를 하거나 체납액 소명을 하면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납부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불복 중인 경우 소명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성 세무과에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오는 10월 중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경상남도 지방세심의 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구진호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