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초소형 전기차 100대 보급한다... 대당 6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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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초소형 전기차 100대 보급한다... 대당 640만원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4.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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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행거리 60~70km로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각광
2022년까지‘전기자동차 5000대 보급 목표’로 추진
창원시가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인 르노삼성 트위지 모델.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0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은 1234대로 상반기 1차분 물량 500대에 이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100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작년 대비 6배 증가된 물량이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2인승으로 이륜차를 대신하여 보다 안전하고 실주행거리가 60~70km로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근거리를 출퇴근하는 관내 기업 직장인 또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 및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6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캠시스 세보C 세 가지 차종으로 향후 추가되는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조건이 포함되었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되는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창원시는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2013년부터 민간 보급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732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다. 올해는 123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전기자동차 5000대 보급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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