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주고 싶다"... 허성무 창원시장, 선거법 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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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주고 싶다"... 허성무 창원시장, 선거법 개정요구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3.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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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제도 개선 요구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는 기부행위
허성무 창원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착안 임대운 운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골목 상권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장이 자신의 건물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려다 선거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철회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창원에서는 410개소 이상의 점포주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에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께도 제안한다.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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