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회용품 한시 허용... "씻어도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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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회용품 한시 허용... "씻어도 불안해"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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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한 코로나 해제 시까지 과태료 부과 않기로
창원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총 2만136개소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창원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까페 등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 허용된다. 타인이 사용한 식기류 등은 세척해도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경남 창원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총 2만136개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들은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품목은 일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경계경보 해제 시까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사업장과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및 현장 계도를 통해 8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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