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영업 강력대응"... 통영시, 합동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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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영업 강력대응"... 통영시, 합동단속 나선다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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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통영시 바닷가 전경. 사진=통영시

통영시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불법(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한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다.

시는 현장 순찰 및 지자체 합동 단속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는 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6월 19일까지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는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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