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태료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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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태료 9만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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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출입구~인접 교차로 단속대상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8월 3일 신고분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 통영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미지=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시는 29일부터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횡단보도)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후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주민 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한"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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