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사실혼 부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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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사실혼 부부도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5.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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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지원 횟수, 기존 10회→17회로 확대
최대 110만 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
경남 통영시가 난임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난임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기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원해오던 것을 연령제한을 없애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술 지원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7회로 늘렸다. 시는 시술 종류와 지원 차수 및 지원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난임부부 신규 사업으로 난임 진단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기초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경 검사 및 수술, 복강경 검사, 정자검사(비급여) 등이다. 

강지숙 통영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난임으로 인해 힘든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을 극복해서 임신과 출산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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