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최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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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최고 50%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4.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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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법인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
강석주 시장 "경기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시정 펼칠 것"

경남 통영시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영시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시행으로 많은 통영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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