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史 첫 장관 탄핵... 헌재 인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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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史 첫 장관 탄핵... 헌재 인용 가능성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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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헌법학자들도 탄핵에 부정적... 민주당 '부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시장경제 DB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시장경제 DB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투표수 293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09표, 무효 5표로 가결 처리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직후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회부를 시도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악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여당의 법사위 조사 회부안은 투표 결과 289표 중 반대 181표, 찬성 106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벽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상민 장관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이상민 장관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된다. 즉시 파면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탄핵안을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난관은 탄핵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란 점이다.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김도읍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실상 법원 판결 과정에서 검사가 없는 셈이다. 법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起訴)가 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사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시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학자들이 탄핵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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