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 시 민주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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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 시 민주당 책임져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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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안 기각' 언급하며 민주당 비판
"헌법·법률 관련한 요건 전혀 맞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재난·안전사고·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 대해선 "현재 파악된 사망자만 3,6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만6,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매우 무겁고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네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준 혈맹국으로 우리 정부는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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