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했지만... 통과 불투명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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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했지만... 통과 불투명한 까닭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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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어도 헌재 난관
탄핵 심판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 '역풍'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으로 오늘 당론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지도부는 주말 동안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해 설득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다.

이상민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법률 위반과 함께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라도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상민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 측이 합의 없이 탄핵을 강행한 만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순순히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한 상황이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도 전무하다.

그간의 우려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 의원에게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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