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대정부질문 후 이상민 탄핵 표결"... 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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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대정부질문 후 이상민 탄핵 표결"... 민주당 반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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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양쪽 원내 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
민주당 "연서 통해 탄핵안 우선 처리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시장경제 DB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표결이) 들어 있고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정부질문을 미루고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대정부질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서로 작성됐는데 민주당은 국회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77조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 안건 추가나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 순서를 바꿔달라는 연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반면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상민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뒤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표결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이상민 장관의 권한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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