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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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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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하면 헌정사 나쁜 선례 될 것"
대통령실, 행안부 차관 교체 방안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대통령실은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상민 장관이)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이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이 직무 정지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질의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비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표결 처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회부 시 조사·보고를 하게 되는 탓에 결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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