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은 위법, 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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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은 위법, 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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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2심서 승소
법원 "고대영 사장 해임한 文 결정은 위법"
고대영 "文정권 방송 장악에 심판 내린 것"
문재인 정권 당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사진=시장경제 DB
문재인 정권 당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사진=시장경제 DB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9일 고대영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해임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처분 사유로 제시된 8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대영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임기 3년의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2018년 1월 KBS 이사회는 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4개월여 만이었다. 얼마 뒤인 1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고대영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대영 전 사장은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가 미달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고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고대영 전 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무너져 내린 KBS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데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법의 심판이 내려져 기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영 전 사장을 대리한 이성희 변호사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방통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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