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보훈부 격상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상태바
與野, 보훈부 격상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14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거쳐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협의로 처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여야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답을 내지 못하고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 3+3 정책 협의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체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가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대해선 양당에서 이의가 없었고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건은)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간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도 팽팽하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제외한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는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제주도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존 재단이 제주도에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서울로 주로 오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이 위성곤 민주당 의원 요청 사항이니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서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