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인하액 50% 세액 공제
소득세나 법인세도 인하액 50% 세액 공제
창원시가 6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올해 1월~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이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6일부터 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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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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