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 임대료'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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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착한 임대료'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5.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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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인하액 50% 세액 공제
창원시가 6일부터 착한 임대료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창원시

창원시가 6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올해 1월~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이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6일부터 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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