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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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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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149명 모집...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 최고 10만 원 지급
창원시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도입을 위해 27일부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도입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자 149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자가 평소보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일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이 목적이다.

참여 신청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일반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전기차와 하리브리드 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10만 원의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된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도시지역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적어 아쉽지만 올해 성과가 크면 내년에는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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