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개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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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개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부과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7.1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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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반 운영,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해운대구청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 등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역은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이다. 오는 18~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5일부터 8월15일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시간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됐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로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은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해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 등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으니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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