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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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7.0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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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선박 분야 신시장 선도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돼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 추가도 함께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재정·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되고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3건이다.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000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연료 선박 적용은 해외에서도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다. 또한 LPG 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거리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저감으로 부산의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한다.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과기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및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분산신원인증 기반의 모바일 시민카드 시민체험 서비스 시행,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의 3개 사업이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매출 1조1058억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며, “또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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