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해운대구, 조례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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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해운대구, 조례제정 착수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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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골조는 유지... 면적·층수 올려 주택 수 늘리는 방식
부산해운대구청 청사,   사진=해운대구청
부산해운대구청 청사, 사진=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가 부산 최초로 해운대 신시가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행정절차와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전체 주택 가운데 92%가 준공 20년이 넘은 아파트다. 해운대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 건축은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이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D(조건부 허용)나 E(불량) 등급을 받기 어려운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재건축 대안으로 꼽힌다.

구는 조례를 통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안을 담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의회, 건축·구조·설비·주거환경·도시계획 분야 등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 주택정책 수립,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센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교육·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 업무를 맡는다.

홍순헌 구청장은 “해운대그린시티를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그린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반여·반송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좌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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