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 인터넷 불법 유통·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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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화장품 인터넷 불법 유통·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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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가에 모두 포함, 유료로 판매하는 수법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화장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0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이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7개소)와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3개소) 등이다.

먼저 견본품 화장품(샘플)을 불법 판매·유통한 7개 업소는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설○○, 아○○○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단가 1000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견본품을 끼워 마스크 팩 1개 당 1만 원 이상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겉으론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견본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매우 교묘한 수법이다.

또한 포장 케이스를 훼손 판매한 3개소는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화장품 제조회사는 제품홍보와 판촉을 위해 만든 테스트용 제품의 유료판매는 불법이다"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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