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체육계도 폭행 미투, "폭행 코치가 버젓이 교단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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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체육계도 폭행 미투, "폭행 코치가 버젓이 교단에... 엄벌해야"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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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피해자 "제2의 최숙현' 나와선 안 된다" 사과·재발방지 호소

최근 철인3종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수사 상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 유도선수가 과거 고교 시절 폭행당한 사실을 밝히며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5일 오후 부산 모 체고 출신인 A씨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들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코치 B씨가 버젓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유도부 제자였던 A씨와 소송을 벌인 코치 B씨는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B씨는 항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A씨는 "체고에서 만난 B코치는 훈련을 핑계로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폭행을 당해 왼쪽 귀고막이 파열된 적이 있다"며 "나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친구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교단에 서 있는 B코치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이제야 마음을 먹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부산 모 체고 출신 A씨가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모 체고 출신 A씨가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또 A 씨는 B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부산시 체육계가 징계를 머뭇거린 탓에 다른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돼 걸러지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다음달 기존 교사가 복귀할 때까지 B 씨를 직무정지했다”고 해명했다. 시 체육회도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B 씨의 징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사람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체육계는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나와 최숙현 선수와 같이 운동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코치 B씨는 당시 폭행 혐의에 대해서 운동선수에 대한 '선의에 의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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