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 모집... 9월부터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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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 모집... 9월부터 회원제 운영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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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회원제' 9월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무분별한 콜택시 이용 방지, 회원우선 배차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이다. 시는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대상자는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 후 이용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용 등록제 시행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신속한 배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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