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수도 요금 누진제 개편...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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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수도 요금 누진제 개편... 내년 1월 시행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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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및 욕탕용 등 복잡한 누진체계 개선
다자녀 세대·소규모 마을은 사용료 감면 확대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김해시가 일반용, 욕탕용 등 복잡한 하수도 누진체계를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5일 열린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및 욕탕용의 복잡한 누진체계를 개선(5, 4단계→3단계), 다자녀 세대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의 하수도 감면 확대 등이다.

개편된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는 내년 1월부터, 감면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한다.

다자녀 세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가정용 월 사용량에서 10t을 감면해준다. 

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자녀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은 월 하수도 사용량에서 5t을 일괄 감면해주고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도 업종에 따라 50~70%까지 감면율을 확대했다. 주의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김재문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처하고 재이용수 등의 사용으로 수돗물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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