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표시 일단 의심부터'... 온라인 판매 화장품, 허위표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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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표시 일단 의심부터'... 온라인 판매 화장품, 허위표시 심각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2.06.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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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명칭 잘못 표기 274건, 소멸 특허 표시 230건
존재하지 않는 화장품 특허 표시도 167건 심각
팩트쿠션 허위표기 210건으로 가장 많아 눈길
화장용 지적권 허위 표시 예시 1.지재권 명칭 오기(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2.지재권 명칭 오기(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3.소멸된 권리 표시(특허 권리소멸) 사진=특허청
화장용 지적권 허위 표시 예시 1.지재권 명칭 오기(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2.지재권 명칭 오기(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3.소멸된 권리 표시(특허 권리소멸) 사진=특허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들의 특허 허위표기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허청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총 9개사)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롯데온, SSG 추가)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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