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법 새로운 무역장벽 되나... 국내 업계 대응 마련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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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법 새로운 무역장벽 되나... 국내 업계 대응 마련 골머리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2.06.0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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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품질 안전 정보 시스템 플랫폼 중국 내외 구분
코드 등록 의무 1순위는 원료사...수정, 삭제 불가능
신원료 규제 합리화됐지만 인체유래는 여전히 난관
안전성 평가사 작업 사실상 중국에서만 진행 가능
효능시험 자료 제출도 국내 자료는 인정 어려움
중국 진출 포기 아니라면 정확한 이해와 실행 필요
2021년 1월 1일 기점으로 새로운 중국 화장품법이 시행되고 신설 규정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중국 진출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정확한 새로운 규정 이해 없이 수출 진행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지흥 기자
2021년 1월 1일 기점으로 새로운 중국 화장품법이 시행되고 신설 규정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중국 진출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정확한 새로운 규정 이해 없이 수출 진행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지흥 기자

지난 2021년 1월 1일 기점으로 새로운 중국 화장품법이 시행됐다.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규정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로운 바뀐 중국의 화장품법에는 제품 등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온라인에서 관리된다. 온라인 포털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편리하지만 행정 당국 역시 보다 수월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관리가 쉬워졌다는 뜻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특정 타깃의 관리도 편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시행 중인 화장품 원료 품질 안전 정보 시스템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특수기능성 원료는 정보 제출 대상이 됐다. 이제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뿐만 아니라 어디서 생산한 원료가 얼마나 함유됐는지도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는 모든 성분 조합과 안전성 정보까지 기입하고 원료 코드를 획득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 경내 원료 제조사와 해외 원료사 시스템이 이원화돼 다른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료 코드도 0(경내)과 1(해외)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획득한 원료별 코드 정보는 완제품 위생허가 시에도 연계된다. 특히, 유예 기간 이후에는 원료 코드가 없을 경우 위생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제출된 내용이 심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코드 획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해 시스템이 안정화 된 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칫 대응이 원활치 않은 경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코드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완제품 인허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제출 정보 안전성 검토 후 문제가 되는 원료가 있으면 해당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 판매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보 제출 의무가 1차적으로는 원료 제조사에게 있지만 완제품사도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다.

이번 규정 변경이 합리적으로 변경됐다는 업계의 전망도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규정 적용 전 5년 동안 승인된 신원료는 8건이었는데 반해, 2021년 5월 이후 10개월 간 총 12개의 신원료가 신고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원료는 저위험군에 한정됐다. 여전히 인체유래 성분 등 신원료를 등록하기 까다롭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의 안전성 평가 규정 또한 더 까다로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화장품법 개정으로 EU 규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전성 평가사는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현지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국내에서 중국 위생허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결국 중국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능시험 자료 제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완제품 위생허가 진행 시 제품 효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효능 클레임에 대해서도 총 20개 기능 항목 중 1개 이상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세부규정에는 중국 당국이 지정된 시험소에서 중국 시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명시해 국내에서 진행한 시험 자료는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일부 국내 브랜드사들이 국내 시험자료를 제출해 위생허가 승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효능 클레임 자료는 위생허가 진행 시 심사항목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중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글로벌 인허가 규제대응 컨설팅 그룹의 한국법인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없던 규정이 생기고 적용 기준, 시점 등이 매우 복잡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며, “기허가 제품과 신제품 인허가 시간표를 미리 검토해야 승인취소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중국 사업을 일부 축소하면서 규제 대응도 최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기업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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