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법제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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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법제화 요청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1.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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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객관적 검증 통해 협치로 내린 결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진=부산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진=부산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한 검증 결과에 대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한 건설을 위해 정치권에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법제화를 17일 요청했다.

변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위대한 참여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부산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검증위의 검증 결과, 부산시가 그동안 제기한 안전과 소음, 환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주변 경운산, 임호산 등 장애물 절취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변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간소화 및 개발사업의 특례,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여야 정당에 정식 법제화를 요청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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