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위한 절차 진행, 발표 임박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수영구(2.65%), 동래구(2.58%)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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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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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