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부산 5개구 조정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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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부산 5개구 조정대상 지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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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위한 절차 진행, 발표 임박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해운대 아파트 지역의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해운대 아파트 지역의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수영구(2.65%), 동래구(2.58%)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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