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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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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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방역 대책 실효성 높여

"나들이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부산지역에서는 ▲중점(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9종)·일반(PC방과 예식장 등 14종)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특히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돤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등을 비롯해 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도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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