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30일까지 고성군 각 읍·면사무소서 신청
경남 고성군이 청년의 결혼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에 금융권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공고일(9월 1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주택 기준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로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자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 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2~30일까지 고성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영 공동주택담당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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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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